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서민위한 주택시장 대책을/김경수기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5 17:53

수정 2010.01.25 17:53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2월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홍보전에 분주하다. 정부는 2월 11일 이전까지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60∼100%를 감면해 준다.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최소 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경기 침체로 생존에 위기마저 느꼈던 건설사들은 정부가 좀 더 탄력적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울리는 부양책을 검토해주길 바라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외에도 주택 구매력을 억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해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건설사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서민용인 소형 아파트를 제외한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주택공급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마감재를 교체하는 등으로 인해 손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일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경기 회복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시장 자율에 맡겨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치밀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rainm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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