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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벌떼마케팅 기승.. 건설업체에 ‘부메랑’되나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8:30

수정 2010.02.01 18:30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약 건당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미분양 아파트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재 식당 벽면에 미분양 매물 정보를 게재하고 틈틈이 손님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김씨는 분양대행사를 대신해 계약을 유도할 경우 건당 수백만원의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고 부업에 나선 것.

분양(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11일)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떨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판촉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다단계식 편법 판매방식인 ‘벌떼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벌떼마케팅은 건설사들이 전문적인 분양대행사를 통해 판촉활동을 벌이는 직접적인 판매방식에서 더 나아가 분양대행 업무를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중개업자들은 김모씨처럼 분양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인까지 점조직으로 활용해 다단계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다단계식의 미분양 판매는 주로 지인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분양 벌떼마케팅 주의해야

1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근 각 건설사마다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기 위한 판촉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판촉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으면서 최근 편법 분양방식인 다단계식의 ‘벌떼마케팅’이 성행,향후 건설사와 아파트 계약자간의 분쟁소지가 커지고 있다.

벌떼마케팅은 건설사-분양대행사-텔레마케터·일반인 등이 3각 고리를 형성하며 판촉 활동을 벌인다.우선 일반인이나 텔레마케터는 계약 성사 1건당 수백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기 때문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과대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장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을 넣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3년 뒤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텔레마케터나 일반 중개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분양정보와 실제 입주 조건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대·과장 광고로 분쟁소지 커

특히 건설사의 경우 분양관련 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넘긴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 비용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S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입주관련 업무는 분양대행사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분양대행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텔레마케터를 넘어서 부동산 관련 업무와 무관한 일반인까지 분양대행 업무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의 소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H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말 대부분 건설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해 대거 벌떼형 마케팅에 나섰을 때도 이 같은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벌떼마케팅의 문제점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미분양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 같은 편법 마케팅이 11일까지는 계속 될 전망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에 앞서 건설사마다 미분양 털어내기에 더욱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르면서 지난 1월 중 전국에서 2만59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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