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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실버주택 활성화..주택기금 지원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8 17:30

수정 2010.02.18 17:30

도심에 노인층을 위한 실버주택 건설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노인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버주택을 '준주택'으로 분류,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준주택은 아파트 등의 주거전용 시설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이 1∼2인 가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앞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실버주택을 포함시켜 법률 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실버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실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요건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버주택을 포함한 준주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건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을 개정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이나 도심 근교에도 실버주택 건설이 활성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실버주택은 막대한 건설 자금과 시설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 노인에게 전가돼 웬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실버주택에 거주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주택을 지을 때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고 건설 가능한 지역도 확대해 주면 실버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주거 복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주택 제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도 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설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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