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고수 ‘해킹’.. 억대 수익 ‘슬쩍’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5 17:42

수정 2010.03.25 17:42

수익률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최상위급 주식투자자의 계정을 해킹,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투자상담사 등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B금융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범으로 파악된 같은 회사 투자상담사 송모씨(35) 및 B금융증권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 13일부터 지난해 12월 3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정모씨(38)의 A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정에 접속, 정씨의 주식 거래내역을 몰래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확인한 정씨의 주식 거래내역을 송씨에게 알려줬으며 이들은 이 기간 470여개의 동일 종목에 친인척 명의로 250억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는 등으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508차례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열람했는데도 B금융증권이 제재하지 않았다며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사설학원 격인 증권사관학교에서 주식매매기법 증권시황 강의 및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같이 근무하던 동료 정씨의 A증권사 HTS 계정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식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자신들이 지급받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증권사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정씨는 2년간 30억원을 투자해 20억원의 수익률을 거둔 주식투자 전문가”라며 “이들은 정씨가 사용하는 A증권사 HTS에 불법접속해 정씨의 투자패턴과 똑같이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HTS 이용 시 주식매매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인증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증권거래 내역은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 로그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HTS 증권거래 내역으로 투자종목, 거래가격·수량, 손익 여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전자금융거래정보 조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S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집 또는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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