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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분양주택 매입..6월14일부터 신청접수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30 16:56

수정 2010.05.30 16:56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주택 1조원어치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키로 하고 31일자로 매입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건설사가 분양보증을 받아 지방에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로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유동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1∼5차 매입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15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 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되사들일 수 있는 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다.


매입 절차와 매입가격 평가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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