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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저작권 분쟁 ‘점입가경’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07 17:16

수정 2010.10.07 17:16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대신해 정부와 국회, 학계까지 동원되는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허원제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안혁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모두 ‘한국의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큰뜻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블리자드사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발표자로 나선 남 교수는 “e스포츠는 스포츠다.
감독이 사인도 하고 작전도 짠다. 실제 야구 경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러나 블리자드의 저작권 문제가 장애물(허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스타크래프트가) 역사 속에 명멸했던 하나의 경기가 될 것인지, 야구나 축구처럼 계속 남을 종목이 될 것인지로 나뉘게 된다”고 주장했다.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라는 주장도 다시 나왔다. 남 교수는 “축구라는 경기를 국제축구연맹(FIFA)만 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마라고는 못하듯이 스타크래프트는 다분히 공공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는 축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며 “내 연구실의 조교 한명은 하루에 게임방송을 2시간 이상 봐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게임 방송 역시 이같은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빚어졌던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권은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방송사들이 관련 중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e스포츠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응수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표된 게임물은 (중략) 반대급부가 없는 한 스포츠 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받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표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게임사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카트라이더가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어 그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가져다쓰겠다는 입법이 추진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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