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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부동산 등록세 3배 중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3 05:40

수정 2010.01.12 22:53



“제2의 론스타, 이제는 설 자리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법인 설립만 해놓고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 신설 때와 같이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이 등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며 등록세를 중과한 서울시에 패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했으나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일반세율은 2%, 중과세율은 6%다.

가령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시가 10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등록세 60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면 20억원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됐다.


또 해산했거나 폐업 중인 법인을 인수한 경우 및 해산한 법인을 계속 등기하거나 폐업 중인 법인을 사업자 등록했다 해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 등은 휴면법인 인수로 간주, 등록세를 중과토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소지가 줄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편법적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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