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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N포토] 경찰, 대성 교통사고 관련 부검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4 10:42

수정 2011.06.24 10:42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빅뱅 강대성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의 부검결과를 통보 받아 공식발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현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성은 택시 운전사 김모씨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했다.

이어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와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씨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모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alychang@starnnews.com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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