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결과..대성차에 치여 최종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4 11:13

수정 2011.06.24 11:13


빅뱅 멤버 대성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4일 오전 영등포 경찰서는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관련법에 따라 대성을 불구속 기소할 것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 없이 단독 사고가 있었고 대성은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 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또 대성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모씨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사망자 현모씨는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과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에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와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씨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모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min0930@starnnews.com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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