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관행 막는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8 12:36

수정 2011.12.28 12:36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사전에 알려야 한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주자가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했다.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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