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안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1만6400㎡ 부지에 용적률 262%, 건폐율 28%를 적용해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9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가구 수의 31.4%에 달하는 116가구(장기전세 12가구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내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또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의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공공청사(우체국·파출소·어린이집)를 분산 배치하고 단지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완화차선을 확보하게 된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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