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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7 20:01

수정 2012.05.07 20:01

정부가 오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내용을 확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본지 5월 7일자 24면 참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진행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비롯해 1가구 2주택 이상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및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 재도입 등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서울 및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DTI비율은 서울 50%(강남 3구 40%), 인천·경기는 60%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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