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된다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0 20:20

수정 2012.06.20 20:20

앞으로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15TJ → 55TJ)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0tCO2-eq → 100tCO2-eq)이 완화돼 해당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또 보고서식이 간소화돼 관리업체의 부담도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명세서 제출 과정에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이 수정을 건의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상 오류와 적용곤란 사항을 수정했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배출량 산정방법인 굴뚝연속측정방법의 실측 도입을 위한 산정방법론도 마련해 해당 사항들을 내년에 제출하는 2012년도 명세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관리업체는 2014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목표관리제에서의 조기감축실적 분할 반영기한은 3년으로(당초 4년) 조정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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