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라이트 교수’라고 하면 명예훼손??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8 13:29

수정 2012.11.08 13:29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인을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뉴라이트'에 가입한 적 없는 K대 이모 교수를 '뉴라이트 교수' 명단에 포함시킨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대 이 교수가 '뉴라이트 연합'에는 가입한 적이 없지만, 그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자유주의 연대'에는 가입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유주의 연대가 '뉴라이트 재단'과 통합했고, '뉴라이트'라는 명칭이 특정 단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입장과 이념을 가진 세력을 통칭하고 있다"며 이 교수를 '뉴라이트 교수'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 게시판에 '뉴라이트 교수명단' 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 명단에 포함된 K대 이모 교수는 '자신은 뉴라이트 교수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뉴라이트 연대'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라이트'라는 말이 '친일단체' 등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강을 기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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