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첫발도 떼기 전 후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3 16:57

수정 2013.01.13 16:57

올해 법정 기관인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며 당초 경합을 벌였던 2개 단체가 모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곳 모두 신청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다만 향후 이들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재도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뿐인 회장 자리를 놓고 참여단체끼리 또다시 내홍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상공인 특별법)상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해 지난해 말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 소단연·회장 김경배)'와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소상공인 비대위·공동위원장 오호석)는 중기청의 실사 결과를 통보받고 신청서를 자진 철회했다.

중기청이 관련법에 따라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단연 측은 17개, 소상공인 비대위 측은 3개의 회원만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았다.



소상공인 특별법에선 소상공인의 기준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부합하기 위해선 신청한 단체의 임원 및 회원이 모두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관련 자격을 갖춘 조합, 협회, 중앙회 등 회원이 20곳 이상 돼야 한다. 또 신청 단체의 회원은 전국 9개 지역 이상에 분포돼야 한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실사 결과 상당수의 회원(단체)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임원 자격이 안 됐다"면서 "이 때문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던 두 곳 모두 공히 '20개 회원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단연 측은 오는 17일 총회를 열어 기존 17개 회원사에 더해 회원을 모집, 이르면 이달 중 중기청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신청 당사자 중 한 곳인 소상공인 비대위 측은 지난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관련법인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비대위 오호석 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아닌 소상공인 개인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면 연합회 설립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비대위 참여 소상공인 단체가 다른 신청 주체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는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연합회 설립을 놓고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했던 단체들이 공동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향이 옳을 것"이라면서 "다만 실제 설립 과정에서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며 업계가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