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검토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6 17:13

수정 2014.11.03 15:0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검토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려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6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팀장에 임명했다. 실무팀에는 상임으로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이 배치됐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안기획과, 대검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지난 4월 경선부정을 이유로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법무부에 낸 통진당 해산청원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법무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나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미 설립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국정원, 경기지부 이 의원 조사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법리 검토가 준비 중인 가운데 지난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6일부터 본격화됐다. 국정원은 이날 전부터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국정원은 서울 내곡동 본원에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지만 이날 오전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RO(혁명조직)'의 조직원으로 지목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녹취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했지만 이 의원 유죄선고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아 추가 증거 및 사실관계 확인이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단식·묵비권 행사에 수사 난항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밝히거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밝혀야 내란(음모) 혐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송치에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환된 조씨 등 3명은 소환에 응해 자진출석했지만 앞서 구속된 3명이 일제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구속자는 국정원 수사에 항의하는 뜻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 역시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공안당국의 수사는 '녹취록 제보자' 등 수사에 협조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구체적 물증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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