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장기렌터카에 소비세.. 업계 ‘공황’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8 17:25

수정 2013.12.08 17:25

장기렌터카에 소비세.. 업계 ‘공황’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렌터카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업종 특성과 시대변화 흐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 달성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렌털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렌터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대형 업체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세금폭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서다. 그러나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렌터카업체들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장기렌터카에 소비세.. 업계 ‘공황’


■'30일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일 기재부가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에 렌터카업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현행 장기렌털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0일로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들의 모임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계가 연간 200억~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 입장은 완강했다. 조세 형평성이 근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구입해 타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1개월을 넘기면 세금을 내는 게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렌터카업계 "현실 무시한 입법"

렌터카업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렌터카·택시·버스 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를 두는 대신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주기로 한 정부가 당초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차고 운영, 차량 정비와 검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며 "기재부 논리대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으려면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막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렌터카업계는 세금도 문제지만 산업 위축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국내 렌터카 시장규모는 2007년 등록대수 16만7265대에서 2012년 32만5334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주5일제 도입 등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가파르게 성장한 탓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렌터카시장은 자동차 총 보유대수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2.9%로 일본 4.2%와 비교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지금도 힘든데"…업체 '울상'

중소 업체들의 반발이 크다. 장기 렌터카 사업비중은 중소 업체들이 30% 수준으로 대형 업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영세해서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돼 있다.

대형 업체들의 렌털비가 중소 업체들보다 10%가량 저렴한 것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가 추가 부과되면 대형 업체들보다는 중소 렌터카업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강원도에 위치한 중소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인식이 자동차 '소유'에서 '이용'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장기 렌터카를 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며 "중소 업체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 렌터카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2013년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는 893개로 총 35만879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kt금호렌터카·AJ렌터카·현대캐피탈·SK네트웍스·레드캡투어 등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 56.9%를 차지하고 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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