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묻지마 유학생 유치, 관리부실 우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2 17:21

수정 2014.10.24 11:53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교육서비스 분야 정책의 핵심인 외국유수대학 유치 및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 수준을 높이고 한류 바람을 타고 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의 고등교육.직업 연수수요를 흡수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관리.감독 방안이 없어 '묻지마식 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대학(원) 5개와 초·중등학교 2개 등 7개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있고, 뉴욕 FIT, 네바다주립대 등 3곳과는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목표했던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대학 유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문호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수 외국교육기관에는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이 5년간 지원된다. 또 글로벌대학순위 등 국제평가를 감안해 차등지원폭도 2배에서 5배로 늘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도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를 외국 본교 법인의 단독 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의 합작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세계대학순위를 기준으로 우수한 외국대학에 한정해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입학.입국 요건도 완화된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07년 4만9000여명에서 2013년 8만6000여명으로, 한류 확산에도 유학생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공계 유학생의 한국어능력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대학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어학.미용.요리 등 사설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자발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들도 외국유학생 관리 '부실'로 불법체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기관까지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면 관리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전교조는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 학위 장사, 과대 홍보 등의 사회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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