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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시차임기제…“경영권 지켜라”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09 13:42

수정 2014.11.13 15:06

현대모비스가 올해부터 이사진들의 임기를 달리 정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상장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예방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제 등 경영권 방어책을 잇따라 정관에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대모비스는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시차임기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차임기제는 현재 3년인 이사회 구성원(사외이사 포함)들의 임기를 분산키키는 제도다. 이는 통상 특정회사를 인수합병(M&A) 하더라도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어, 경영권 방어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따라 올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각각 1∼3그룹으로 나눠 임기를 1년과 2년, 3년으로 차등화 했다.

오는 16일 주총을 여는 동신에스엔티는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위해 최근 2대주주로 급부상한 영광스텐과 표대결을 펼친다.
영광스텐은 동신에스엔티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초다수결의제 도입과 감자 결의를 막기 위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한올제약도 적대적 M&A에 의해 이사나 감사가 해임될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과 발행 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에앞서 코스닥 상장사인 옴니텔은 지난 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이사 두 명 이상을 해임할 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찬성으로 하고,이 조항을 변경할 때는 출석 주주의 9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초다수결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임기 만료 전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해임 이사에게 퇴직금 외에 3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케이피티도 지난달 28일 정기 주총에서 적대적 M&A로 이사를 해임할 경우 출석 주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결하는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때 퇴직금 외에 2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16일 정기 주총을 여는 나라앰엔디,지어소프트,오스템임플란트와 주총일이 23일인 이화전기공업도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사들이 M&A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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