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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라텍, 유증 납입대금 대손상각관련 손해배상 소송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7 07:57

수정 2010.05.27 07:40

쎄라텍은 27일 이모씨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유상증자 납입대금 대손상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해금액 185억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할 경우 상당한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을 위해 이모씨외 2인은 2억원을, 남모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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