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피라미드식’주가조작 수사중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16 21:22

수정 2014.11.13 13:13



검찰이 주식시장에서 ‘다단계 방식’의 신종 주가조작(시세조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금감원은 16일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R사를 목표로 728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1500억원을 동원한 시세 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주요 계좌 9개를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현재도 주가조작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관련 계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일단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다단계 방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시세조종세력에 들어있는 점도 대규모 시세조종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금감원 특별조사팀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시세조정 행위가 진행 중인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착수와 함께 관련 계좌를 즉각 동결조치한 셈이다.
주가조작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종에 사용되고 있는 계좌가 대부분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가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16일 현재까지도 계속 시세조종 의심이 가는 주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수익 발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R사 등 3개의 코스닥 상장사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원금 및 일정수익을 약속한 다음 주가 조작범들이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 올렸다. 주가가 상승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하고 또다시 고객을 모집하는 피라미드(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개미(일반투자자)’들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는 신종 수법으로 현재도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R사의 경우 끌어모은 자금 1500억원으로 700개가 넘는 계좌를 통해 특정 IP에서 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R사의 주식을 1200원대에서 40배 이상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1200원대였던 R사 주식의 이날 종가는 5만1400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R사 외에도 상장사 2곳의 주식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독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모집업체가 시세조종혐의자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해 해당 주식을 집중 매집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일부 증권사도 시세조종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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