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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사태’ 6개증권사 제재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21 22:14

수정 2014.11.07 12:27



코스닥 상장사인 루보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거점 점포로 지목된 6개 증권사 13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 SK증권 영업점 2개와 교보증권 영업점 1개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6개 증권사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루보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SK증권과 교보증권 일부 영업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6개 증권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SK증권 서울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방배동지점은 오는 4월 한달 간 모든 계좌의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가 정지된다.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 금감위는 면직 3명(SK 2명, 한국 1명), 정직 6명(SK 5명, 교보 1명), 감봉 7명(SK 5명, 교보와 굿모닝신한 각 1명), 견책 등 총 20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등의 자금을 알선해주고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상 주문을 처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루보 주가조작 사태는 제이유 그룹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가 주가조작 전문가를 끌어들여 1500여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루보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까지 40배나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 발표 이후 5만원을 웃돌던 루보 주가는 2000원대로 폭락하면서 깡통계좌가 속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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