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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적은 우선주 이상급등 대책 없나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0 20:55

수정 2010.06.20 20:55

우선주들이 소규모 거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000주가량의 적은 거래량만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착시현상’에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설 경우 자칫 손실만 초래할 수 있어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허메스홀딩스 우선주는 지난 17일 14.98% 오른 76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량은 단 6주. 10주 미안의 소규모 거래만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현상을 보였다. 허메스홀딩스 우선주는 11일 이후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반면 허메스홀딩스 우선주의 거래량은 이 기간 총 130주에 불과했다.
15.00%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선 18일 거래량도 956주에 머물렀다.

일성건설2우B은 18일 5%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량은 4409주에 불과했다. 전일에도 6680주 거래만으로 11.51% 오르고 16일에는 1508주 거래만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등 몇 천주 거래에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외에도 몇몇 우선주들이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만으로 ‘묻지마’ 급등세를 보여 투자 경고 및 위험 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올해 들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 43개사 가운데 12개가 우선주다. ‘묻지마’ 급등락으로 투자경고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단 상장사 4곳 중 1개사가 우선주인 셈.

이에 한국거래소가 올해 내부 과제 중 하나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침해 논란의 갈림길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장 중 거래가격이 보통주의 10배 이상인 우선주에 한해 기세를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상급등에 제동을 걸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바 있다.
기세란 실제 매매가 아닌 매수호가를 주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주는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상장된 것”이라며 “집중된 주식 분포 및 거래량 저조 등으로 이상흐름을 보이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폐지안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소수 투자자 재산권 및 이익추구권 침해라는 문제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우선주 이상 급등락이 시세조정을 위한 불공정거래였는지 증명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현재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키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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