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유상증자 하더니 회사 주인 바뀌었네”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5 18:45

수정 2010.08.15 18:45

상장사 자금조달이 주인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총 38건에 이른다. 이 중 유상증자로 회사 주인이 변경된 사례는 7건이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엔엔티는 지난 12일 공시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방성민씨에서 토자이홀딩스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퓨처인포넷은 최대주주가 조상래씨 외 3인에서 티아이지이십일로 변경됐다.
사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 유비트론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에쿠노바홀딩스에서 정구진 외 1명으로 바뀌었다.

스카이뉴팜도 최대주주가 배일주씨 외 2명에서 임혜숙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외에 포인트아이는 유상증자 실시로, 지앤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뒤 장외매수로 회사 주인이 교체됐다. 어울림정보기술이 공시상 밝힌 최대주주 변경 사유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

절차상 용이함으로 장외기관 및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여, 상장사 최대주주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유상증자로 주인이 바뀌는 상장사의 경우, 자금부족 및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 미미 등 내부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정보조사를 선행한 뒤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자는 “지난 2005년에도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회사들이 우회상장과 상장사 최대주주로 오르는 방법의 하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가 주로 사용됐다”며 “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게 절차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종목에 투자할 때에는 특별히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중 소규모 주식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곳이 경영권 불안이나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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