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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 이상급등세 우선주 투자주의보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1 18:22

수정 2010.09.01 18:22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000주 이하의 소규모 거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상급등을 하고 있어 추격매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7개사에 이른다.

이 중 조비를 제외한 6개 종목이 우선주. 비티씨정보 우선주 및 서울식품 우선주, 쌍용양회 우선주, 벽산건설 우선주, 흥국화재 우선주 등이 이상급등세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벽산건설 우선주와 비티씨정보 우선주는 이유 없는 급등으로 지난달 31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바 있다. 이날 비티씨정보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해 2일 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반면 벽산건설 우선주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모면했다. 하지만 향후 10거래일 동안 지정사유(5거래일 75%, 20거래일 150% 상승)가 발생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투자위험종목은 1개사. 대우차판매1우선주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신증권 최태식 연구원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들은 배당이익에 대한 기대감과는 무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주식이 많지 않은 특성을 이용, 소수 거래로 주가를 올리려는 식이 많아 투자자들은 추격매수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선주의 상장폐지 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소수 투자자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주는 대부분 2000년 이전 상장된 것"이라며 "이상흐름을 보이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폐지안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소수 투자자 재산권 및 이익추구권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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