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상 급등 위험 종목 거래정지 악순환 경보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7 22:12

수정 2010.09.07 22:12

'이상 급등 종목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부 종목들이 '투자위험 종목 지정→이유 없는 상승세 지속→매매거래 정지'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 유의가 요구된다.

7일 코스닥시장에서 비티씨정보 우선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만7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6일 연속 상한가다. 지난달 9일 2050원이던 주가는 무려14배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 2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 8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즉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거래일 연속 지속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1일간 매매정지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뒤 이어진 이상 급등세로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곳은 세 종목으로 늘었다.

올해 3·4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선선재(3회) 및 대우자동차판매 우선주, 비티씨정보 우선주 등 3개 종목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거래정지를 받았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종목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와 비교해 3거래일 연속 올라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멈춘다'는 방안이 도입된 2007년에는 4개 종목이 7번에 걸쳐 1거래일간 매매거래가 멈춘 바 있다. 이후 2008년과 2009년 각각 두 개 종목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고도 상승하는 이상 흐름을 보여 총 3회에 걸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위험종목 지정 종목이 연이은 상승세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는 2007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