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금지’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10 17:18

수정 2014.11.05 15:35

'금융당국의 증시안정대책, 약발 먹히나.'

최근 1주일 동안 코스피 폭락으로 금융불안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실시한 '공매도 3개월 금지'와 '자사주 매입한도 확대' 등의 증시안정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의 규모가 최근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 증시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가에선 일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급락장에서 30개의 주요 공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주가가 반등했다.

최근 급락장에선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화학 등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다.

현대차 공매도가 1543억원, 기아차 공매도가 1436억원 늘었고, 한화케미칼은 933억원, OCI는 919억원 증가했다. 현대하이스코, LG이노텍, 한국타이어, 현대제철은 거래대금 10% 이상이 공매도 거래였다.


특히 이날 이들 종목의 반등세는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 영향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나선 하이닉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급등세를 보였다.

삼성증권 이병화 연구원은 "당장 큰 반등보다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상승 모멘텀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증권 한치완 연구원은 "공매도는 효과가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헤지펀드 등에서 공매도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로 코스닥 시장 자사주 취득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

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제한된 일 평균 자사주 취득한도를 향후 3개월간 신고한 주식수 이내라면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자사주 취득에 나선 코스닥 상장사들의 매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일 하루에만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한 상장사는 서호전기, 리켐, 심팩메탈로이 등 3곳이다. 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에스디엔, 넥스턴, 인화정공, 삼영엠텍 등 4곳에 달한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서호전기는 30만주, 리켐 6만7797주, 심팩메탈로이는 2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다.
신고한 물량을 한꺼번에 매수하지는 않더라도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면 조기에 취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에 이날 리켐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넥스턴이 14.75%, 서호전기 8.93%, 인화정공이 8.60% 상승하는 등 자사주 취득 종목 대부분이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도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가 각각 50만주씩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고 인트론바이오와 케이엔더블유, 에스에이엠티, 아바코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김병덕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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