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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티스 임시주총 신청, 각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26 15:15

수정 2010.05.26 15:15

아티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이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한 만큼 임시주총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아티스는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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