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집중관리 대상법인을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업체에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경미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아이디엔은 약속어음 청구소송 판결 및 결정 그리고 가압류 결정 등 3건에 대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에이스하이텍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2건에 대해, 스멕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비트론과 히스토스템도 각각 1건의 공시불이행이 지적됐다.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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