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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미래에셋증권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5:41

수정 2013.03.21 15:41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4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 '킹크랩(Kingcrab) ELS/DLS'는 매 관찰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 조기상환가격 구간 내에 위치할 경우 정해진 쿠폰을 지급하고 종료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에 각각 설정된 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에 터치한 적이 있고 만기상환가격 구간을 벗어 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ELS/DLS다.

자세한 내용은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발생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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