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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연내 도입될까.. 코스콤 인프라 구축 준비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7:08

수정 2013.03.21 17:08

대체거래소(ATS)가 연내 도입될지 관심이다. ATS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서 한층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콤 오픈데이(Open Day)' 행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면 국내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ATS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뜻한다.

ATS가 도입되면 과거 시장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던 증권사나 주식 브로커, 딜러가 연합체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매매체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코스콤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자통법 개정에 따른 시장 환경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ATS 도입에 따른 복수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등의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통법과 맞물려 지금은 IT환경 변화가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시기"라며 "증권사를 비롯한 고객과 함께 코스콤도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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