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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코스닥 거래소 2중대 아니다. 분리해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5 15:56

수정 2014.10.29 01:36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창조경제연구회와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벤처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 코스닥 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코스닥이 최초의 설립정신으로 돌아가 거래소의 2중대가 아닌 독립된 주식회사 코스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제2 벤처 붐 정책은 회수시장 정비 보다는 투자 확대만 추진하는데 우려스럽다"면서 "제2 벤처 붐을 위해선 벤처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코스닥 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의 부분적 제도 보완이 아닌 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독립적 운영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벤처 붐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코스닥 버블을 이유로 한 2002년의 벤처건전화 정책은 벤처생태계를 악화시켰다"며 "뒤이은 2005년의 코스닥과 거래소의 통합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래소의 성격과 고위험 고수익의 성장성을 추구하는 코스닥의 다른 성격을 억지로 묶은 결과로, 연간 120개가 넘던 상장 기업수가 2012년도에는 20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시장 밖의 야생마 기질을 지닌 벤처기업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벤처의 야생마 기질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정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정책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스닥 규제의 타당성은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문화 구축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코스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협회는 지난 2006년 12월에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를 부활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이사는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적용 대상을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넥스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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