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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자 배상비율 31일 결정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4:15

수정 2014.10.24 21:08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오는 31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이번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000여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해 조사가 마무리된 1만6000여명이다. 분조위는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지만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건들의 경우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할지 새로 분조위를 열게 될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분조위에 앞서 지난 25일 사전심의를 갖고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당시 동양사태가 대국민 금융사기인 만큼 피해자 가운데 조정신청자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조정 비율이 100% 가깝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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