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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 주민번호 대체 인증서비스 시장 진출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3 10:54

수정 2013.01.23 10:54

한국사이버결제(대표이사 송윤호)가 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있으나, 이중 가장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는 휴대폰인증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통사는 기존 인증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게임사, 쇼핑몰 등 당사의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대체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사이트에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체인증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로서는 전자결제 이외의 안정적인 신규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됐다" 고 밝혔다.


현재 주민번호를 사용한 인증서비스는 방통위 추산 월간 1억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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