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투자업자 선관주의 의무 구체화돼야 ”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2 14:38

수정 2013.04.02 14:38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일 63시티에서 개최된 증권, 선물회사의 민원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일 63시티에서 개최된 증권, 선물회사의 민원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무가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선관주의 확대의 범위와 책임문제를 놓고는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금융당국의 의견의 다소 엇갈렸다.

2일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를 주제로 여의도 63시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선관주의 규정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무를 더욱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 투자자이익우선의무(충실의무) 등 투자자보호 일반규정이 의무화 돼 있지만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라 민법상의 주의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판매권유 규제시 의무의 이론적 근거를 명시하는 독자적 규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투자중개업은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해 민법상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정도의 주의의무만 부과돼 추가적인 행위규범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영·미법계에서 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하는 선관주의 의무 확장론격인 신인의무 혹은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의무유형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의무에는 파생적으로 주의의무, 충실의무, 분별보관의무, 자기 집행의무 등을 도출할 수 있다"며 "본질은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성실히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는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 선관주의 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다 다양한 판례의 축척을 통해 의무를 유형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 놨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에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화투자증권 이명희 상무는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이나 상품별 세분화를 통해 주의의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은 원본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손실에 대한 최종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 주의의무가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만 강화된다면 금융투자업자 고유기능인 중개기능이 축소돼 결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뿐 만이 아니라 정책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나 금융거래 유형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가 달라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최유삼 과장은 "현재 당국은 영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각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통합적 성격의 영업행위 규제법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동일상품에 대한 동일규제 적용과 같은 기능별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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