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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 떨어진 ‘세금폭탄’] (중) 지하경제 양성화..자본시장 ’뭉칫돈‘ 정조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3 17:18

수정 2013.04.03 17:17

[자본시장에 떨어진 ‘세금폭탄’] (중) 지하경제 양성화..자본시장 ’뭉칫돈‘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이 자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증권사를 통하는 금융거래를 최대한 노출시키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개인 간 장외주식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거래는 '돈'을 동반하고 그 금액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동안 걷지 못했던 자본차익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증권사 '의심거래' 세밀히 본다

3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의 유사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STR 활성화와 관련, 주목되는 곳은 증권사다. 은행의 경우 의심거래보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보고시스템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증권사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증권사의 의심거래보고건수는 2011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전체 의심거래보고건수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7.8%에서 2011년 85.7%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가 STR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타깃은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도 증권사를 주목하는 이유다.

■국세청, 자본시장 관련 조직 신설

자본시장에 흘러다니는 뭉칫돈 내용을 살피기 위한 과세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업무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겼다. 금융 중에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과를 폐지하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도 개편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국정기조와 연관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말 현재 차명재산은 주식이 3조91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예금 6584억원, 부동산 1633억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차명 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까지 단행한 것이다.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와 제도 정비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이행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확인 등의 임무를 부여해 기업비자금, 악성 차명거래 등 불법 금융거래 유인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 내용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가 올 1·4분기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 내용을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형태다.


그동안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거래대금의 0.5%를 거래세로, 매매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자진 납부방식이어서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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