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 20일부터 고객에 통보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2:00

수정 2012.02.19 11:34

 은행들이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약 3만2000건에 대해 20일을 전후해 각 고객들에게 통지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은행 거래 고객들이 그동안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권리자의 현주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상법상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담긴 예금을 말한다. 은행권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예정 사실과 환급방법 안내 등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원권리자의 현주소를 파악해 이를 활용키로 하면서 연락처 변경으로 휴면예금 출연 통지를 받지 못하던 상당수 원권리자들이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현재 은행별로 휴면예금이 담긴 계좌의 주인이 같은 은행 내에 활성화돼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계좌로 휴면예금을 일괄 이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시 휴면예금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 등을 시행 중이다.
우편 통지를 받은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 후 휴면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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