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호산업 비협약채권 우리銀 ‘통큰 양보’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4 16:46

수정 2013.04.14 16:46

금호산업 비협약채권 우리銀 ‘통큰 양보’

올 초부터 불거졌던 금호산업 비협약채권 논란이 우리은행의 양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 상환 문제에 대해 금리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에 대한 조건이 개인투자자의 기업어음(CP)보다 좋지 않아 향후 다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의 사례로 남을 우려도 있다.

14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과 금호트러스트의 비협약채권 1490억원에 대해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을 우리은행에게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신용공여 방식으로 KAPS와 금호트러스트에 우회대출을 해준 바 있다.

산은은 개인투자자의 CP도 금리 5%로 상환받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 금리도 현재의 6.7%가 아닌 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산업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원금 일부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분할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협의를 끌 경우 금호산업의 시장가치가 낮아져 경영정상화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은 금리 6.7%를 받아도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다. 상환받아도 손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CP의 경우에는 80% 현금상환 및 20% 출자전환을 하거나 금리 5%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당시 1240억원이었던 개인 CP는 대부분 상환해 현재 97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은 10년 이상에 걸쳐 상환받아야 한다. 개인 CP만큼의 조건도 되지 않는 것이다. 재매입해주는 등 신용보강 대상도 없다.

반대로 대한통운이 KT렌탈(옛 금호렌터카)에 양도 받은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 1105억원은 미상환 시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신 매입해주는 약정조건이 있어 신용보강이 된 상황이다.

금호렌터카를 매각할 당시 대한통운이 비협약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금호산업과 CP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면서 맺은 조건이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이 지난 2월과 이달 4일부터 연체되면서 발생한 연체이자 17%도 받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대승적 차원에서 요구조건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있을 때 비협약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불리해질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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