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대보증인 1만2000여명 채무 탕감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03 17:10

수정 2014.11.06 06:05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000여명이 채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 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채무가 경감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500여명, 기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총 1만200여명이 수혜 대상자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연대보증자 채무감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캠코 등에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 채무자 중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행복기금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채권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식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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