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봉 4000만원 입사동기 연말정산 144만원 차이.. 왜?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5 17:08

수정 2013.12.15 17:08

연봉 4000만원 입사동기 연말정산 144만원 차이.. 왜?

#. 미혼인 동갑내기 직장인 A씨(32)와 B씨는 입사 동기로 총급여도 똑같이 4000만원을 받는다. 둘 다 연애와 결혼 준비로 카드 지출도 많았고 남는 돈은 가능한 한 모으려고 애썼다. 올해 수입과 지출을 무료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어 봤다. 그런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연말정산 덕분에 100여만원을 환급받게 된 반면 B씨는 오히려 세금을 40만원가량 토해낼 처지다. 100만원이 넘는 격차가 대체 어디에서 벌어진 것일까.

꼼꼼한 A씨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총 3000만원을 써야 한다. 반면 체크카드는 2000만원까지 사용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신용카드 혜택까지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지출해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은 반면, B씨는 2000만원을 몽땅 신용카드로 지출해 150만원만 적용받는 데 그쳤다.

A씨는 절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덕도 톡톡히 봤다. 간단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서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받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 100만원도 추가로 받아 A씨는 적절한 카드 사용으로만 무려 5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본 셈이다.

부모님 공제도 컸다. 발 빠른 A씨는 소득이 없는 만 60세가 된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 반면 B씨는 동생이 부친을 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서 A씨에 비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연금저축으로도 짭짤한 절세효과를 봤다. A씨는 분기마다 매월 33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어 총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반면 단순한 예금이 최고라며 은행 계좌에만 넣어뒀던 B씨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매달 5만원씩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 덕분에 연말 소득공제 때 총 6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세금 격차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나오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보면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A씨와 B씨는 대략 16만5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정승조 NH농협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미리 알고 소득공제를 준비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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