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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공동캠페인] (하) 범행모의 막을 ‘보험사기죄’ 신설 시급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8:20

수정 2014.10.28 07:12

[fn―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공동캠페인] (하) 범행모의 막을 ‘보험사기죄’ 신설 시급

보험사기 적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범들의 보험업 재진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으면 향후 보험설계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등 이들의 보험업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도입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사기범, 설계사 등록 못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은 2년 내 재등록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DB를 구축하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신규 등록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가 이 DB를 공유하면 보험사기범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기범들은 별도의 경제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기죄 신설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보험업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형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사기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법상 징계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작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과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유태석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도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1년 4236억5300만원에서 2012년 4533억3500만원, 지난해 5189억60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20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약 7만8000명에 달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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