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카드결제 한 곳 폐업때 할부금 안내도 불이익 없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7:53

수정 2014.10.28 06:10

할부결제 후 거래가맹점 폐업 등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 권리를 약관 개정을 통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가 통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활성화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대금 청구나 채무자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에는 이 같은 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의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의무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시스템이 구축된다.

예탁원이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최대주주 등이 적접 반환일정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탁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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