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030세대, 공공부문 부담금 1인당 1억원 넘어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5:31

수정 2014.10.24 21:04

정부의 재정·공공 연금·보험 지출 구조가 현재대로라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해택보다 부담해야할 돈이 1인당 1억원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2년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비해 60대는 혜택이 1인당 4000만원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 2014년 20호)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

세대 회계는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번 추정에서는 2011년 현재 가격으로 각종 공공 연금·보험, 세금,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까지 포괄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장률(3%), 물가상승률(2%) 등 장기 추정치를 토대로 연 5%를 적용했다. 인구 변화는 2060년까지 제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60년 이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가 쓰였다.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이 1인당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30세 미만은 1억700만원, 30∼35세미만은 1억1200만원, 35∼40세미만은 1억600만원 등이었다.

또 40∼50세미만은 9700만원, 45∼50세미만은 7200만원, 50∼55세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보다 많다.

55∼60세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60∼65세미만 4400만원, 65∼70세미만 4100만원 등 60대는 4000만원대로 커졌다.


순혜택은 70∼75세미만 3400만원, 75∼80세미만 2600만원, 80∼85세미만 2000만원, 85∼90세미만 1400만원, 90세이상 1000만원 등 60대를 정점으로 둔화됐다.

만약에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김명철 차장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이 아닌 빚(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라며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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