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퇴직연금 5000만원 포함, 개인 예금 1억까지 보호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7:23

수정 2014.10.23 22:31

앞으로 퇴직연금에 한해서도 개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현재는 예금, 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잔액 규모와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해 개인이 금융기관에 맡겨둔 금융자산은 총 1억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9월 중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금융상품과 구분해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대책으로 새롭게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기존 계약형(DB, DC, IRP형) 퇴직연금과 함께 별도의 예금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총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기존 유형의 퇴직연금들과 함께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추가적인 수급권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의 수탁자(수탁기금)를 지정해 운용토록 하는 제도로, 수탁자가 투자펀드나 신탁 형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한 펀드나 주식이 폭락할 경우 퇴직연금이 푼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호한도를 보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퇴직금 운용 시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수급권 보장에 우려가 있는 기금형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며 "일본에서 퇴직연금기금 부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을 보완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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