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직장인만 봉?

채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0 14:46

수정 2009.05.20 14:45

신용카드 소액 결제 거부 허용 방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세원 노출을 꺼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있는 직장인들은 일부 상인들의 탈세를 위해 이제는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와 함께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소액 결제 거부 허용 방침은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 실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의 건당 구매금액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카드가 소액결제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 결제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영세업자들이 세원 노출을 막기 위한 카드결제 거부를 관례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소액 결제 거부를 허용하면 비록 소액이라도 탈세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김 모 과장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결국 일부 상인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 결제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번 방침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직장인들만 ‘봉’인 것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수수료율 상한제, 소액 결제 거부 허용 등과 같은 인기 영합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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