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부산저축銀 138일 동안 검사..부실 못잡아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4 09:08

수정 2014.11.06 19:53

4일 박선숙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사원과 함께총 138일동안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비위사실 및 총 부실규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2010년 상호저축은행 검사실시 내역’ 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감사원의 요청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6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손실을 9025억원에서 1999억원으로 축소한 기간(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과 금융당국 공동검사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박 의원실은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전수조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채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과 구조조정기금으로 PF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여러개의 SPC가 동일한 사업장 투자를 위해 수천억원 대출 받은 만큼 PF대출 검사만 있었어도 불법 대출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걸쳐 실시한 저축은행 PF대출사업장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부실규모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에서 4조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의 대한 신용공여, 5060억원 가량의 부당대출 및 2조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등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대부분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5조3400억여 원의 대출이 모두 차명을 동원한 불법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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