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4장 넘으면 신용 불이익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10 19:36

수정 2014.11.07 02:10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남발을 막고 개인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토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4개 이상 소지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카드사의 ‘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카드발급 건수가 늘면서 국회 차원에서 카드 남발을 막고 개인의 신용도 제고 등을 위해 4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4개 이상이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상품 안내장 및 카드발급 신청서에 아예 이를 명시토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표준약관에 카드신청자의 신상, 거래정보 외에 복수카드 소지 여부가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회원약관은 카드사와 고객 간 계약관계를 명시하는 것으로 (복수카드 여부가) 계약을 구속할 만한 성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 간 과당경쟁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정보를 최대한 보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무분별한 카드 남발에 의한 개인 신용도 저하를 예방할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인이 4개 이상 신용카드 소지 시 은행권 등 공동전산망에 개인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고객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등 신용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회원표준약관’이 회원과 카드사 간 쌍방계약을 의미하는 만큼 표준약관에 이를 고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 또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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