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사들의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모집인들이 다른 회사로 고객을 넘기며 대출 발생 시 수수료를 나눠 갖는 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대출 조회가 발생해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당국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1사 전속이 원칙이다. 때문에 고객 정보를 타사에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협회는 관련 사실을 적발할 경우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모집인들 사이에서는 자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객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객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를 서로 나눠 갖는 식이다. 보통 50%씩 나눠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출 중개인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캐피털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1만119명에 달한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이들 대출모집인 중 상당수가 고객 넘겨주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성사된다면 회사에서 받는 수입과는 별도의 수당이 생기기 때문.
모 캐피털사 대출모집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에게 최대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며 "대출이 성사되면 부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다수의 대출모집인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고객정보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과다 조회 등으로 개인 신용도가 하락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은 비단 여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다른 금융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하지만 마땅한 관리 방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히 여신업계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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