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저축銀 가지급금 받아도 예금 중도 해약 안돼요”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20 16:48

수정 2014.11.20 14:26

"내 예금 3500만원 만기가 내년 1월 14일인데 지금 가지급금을 받으면 이자를 못 받는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2저축은행 예금자 A씨는 2000만원 가지급금 신청용 번호표 수령 여부를 놓고 고민을 토로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장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가지급금을 받으면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리금을 전액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하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예금 회수 방법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고민을 풀기 위해선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금자들의 돈이 어떻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살펴본다.


■가지급금 받아도 예금 중도해약 안돼

가지급금을 받으면 예금이 중도해약된다는 것은 A씨의 '오해'다. 가지급금을 받아도 예금은 중도해지되지 않는다. 가지급금 이외의 잔액 1500만원은 만기 이자 대로 받지만 먼저 찾는 2000만원은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짜까지만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 또 저축은행의 처리방안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가교 저축은행으로 전환되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선 약정했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보장해 준다. 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원금은 보장받지만 이자는 약정한 이자 대신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만 받게 된다. 가교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경영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예보가 일단 영업을 하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이다.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라면 우선 가지급금을 2000만원까지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굳이 불안을 느낄 경우 가지급금을 받아 우량한 저축은행에 다시 예금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5% 초반대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4%대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아직 받지 못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에 있는 파랑새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저축은행은 수도권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5000만원 초과분, 파산재단 배당금 지급

5000만원 초과분을 전액 회수하긴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금액 예금자는 기다렸다가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을 보장받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에서 일부라도 보장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파산재단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현금화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다.

예를 들어 부실 저축은행이 다른 기업에 매각될 경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넘어간다. 우리금융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대신증권의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인수가 모두 이 방식이다. 이때 인수하는 금융업체는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한다. 기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만 남게 되며, 파산절차를 밟은 후 자산을 처분해 파산재단에 넘긴다. 파산재단은 처분한 자산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일부를 배당 형태로 보전해주고 종결하게 된다. 단, 배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나눠 배당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고자 예보가 추후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는 '가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가산지급금 재원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후순위채 보장은 법원 결정에 달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투자자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채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함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보장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우선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과정에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저축은행 직원이 안전자산인 것처럼 권유하는 바람에 속아 매입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받은 불완전판매 신고사례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올 11월 이후 파산일정이 도래할 수 있고 법원 파산선고를 내린 이후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반드시 이달 중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판정된 채권투자는 법원에서 법적지위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배당형식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저축은행과 투자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조정과정상 민사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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