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영업정지 저축銀 잊었던 이자 찾아가세요”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1 18:03

수정 2011.12.01 18:03

#. 올초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과 예금 거래를 해 온 직장인 김진석씨(38·가명). 최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옛 계좌를 살펴보던 중 알지 못하는 돈 130만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자신이 예전에 삼화저축은행에 1200만원가량 불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였던 것. 영업정지 직후 원금을 모두 가지급금으로 찾아갔던 김씨는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장마저축이라 이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봤던 만큼 원금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게 돼 횡재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재테크 전문 사이트에는 김씨의 경우처럼 영업정지 후 영업이 재개된 저축 고객들 가운데 뒤늦게 이자 지급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고객들의 사연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 직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원금을 모두 찾아간 후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온 고객들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보장받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될 경우 영업 개시 후 약정 이자를 모두 받게 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시중은행의 평균 이자로만 받을 수 있다. 특히 미리 가지급금을 받아간 경우라 할지라도 가지급금 수령 시점까지의 약정이자는 모두 찾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대개 5년 정도라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

최근 영업이 재개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수령해 간 가지급금은 해당 예금의 해지가 아닌 만큼 다른 은행으로 인수돼 영업이 재개될 경우 찾아간 시점까지는 애초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미리 가지급금을 찾아간 고객들 중 상당수는 추후 이자 부분도 마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지내다 뒤늦게 알게 돼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초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결정 후 지난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개한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은 물론, 영업정지됐다가 지난달 30일부터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부산저축은행 고객 등도 아직 찾지 않은 5000만원 이하 예금과 해당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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