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재테크 전문 사이트에는 김씨의 경우처럼 영업정지 후 영업이 재개된 저축 고객들 가운데 뒤늦게 이자 지급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고객들의 사연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 직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원금을 모두 찾아간 후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온 고객들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보장받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될 경우 영업 개시 후 약정 이자를 모두 받게 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시중은행의 평균 이자로만 받을 수 있다. 특히 미리 가지급금을 받아간 경우라 할지라도 가지급금 수령 시점까지의 약정이자는 모두 찾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대개 5년 정도라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
최근 영업이 재개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수령해 간 가지급금은 해당 예금의 해지가 아닌 만큼 다른 은행으로 인수돼 영업이 재개될 경우 찾아간 시점까지는 애초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미리 가지급금을 찾아간 고객들 중 상당수는 추후 이자 부분도 마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지내다 뒤늦게 알게 돼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초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결정 후 지난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개한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은 물론, 영업정지됐다가 지난달 30일부터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부산저축은행 고객 등도 아직 찾지 않은 5000만원 이하 예금과 해당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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